[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기사입력:2025-02-19 17:23:38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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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중개보조원 신모(40)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이와함께 신씨에 대해서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이들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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