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촌지원 사회봉사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생지원형 사회봉사 집행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에도 농촌일손돕기, 복지시설 지원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50여 명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원 농가는 고령·장애·다문화·범죄피해자 등 이며, 인력 요청은 주거지 인근 지역농협에 신청하거나 전주보호관찰소 집행과에 연락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섭 소장은 “도움이 꼭 필요한 농가나 복지시설, 재해현장 등에서는 언제라도 보호관찰소에 인력 지원을 신청해주시면 신속히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기사입력:2025-02-20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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