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 후 협박한 20대,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5-02-20 17:15:17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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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었고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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