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2-20 17:18:05
20년 전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고인,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20년 전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피고인,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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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간접 증거와 정황, 범행 동기, 수법적 특성으로 볼 때 살인의 유죄 심증의 보강증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쟁점 사안에 대해 다각적 분석을 거쳐 무죄 추정을 깨트릴 만큼 합리적 의심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생명 존중의 법 감정 회복, 법치주의의 온전한 구현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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