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김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별지 부분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유출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가처분에서 MBC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유 의원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만 보고했을 뿐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김 변호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한 공개·검증과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기사입력:2025-02-20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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