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항소로 오는 3월 27일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50대·여)는 사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30일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동료 C와 사업적 문제로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오후 9시 27분경부터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변론요지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식당에서 고량주 1병, 맥주 2병, 소주1병을 마셨고 사무실에서 양주 1병을 마셔 이미 만취상태였고 피해자는 맨 정신 상태였다. 피고인의 간헐적 수면상태에 빠졌고 사실상 패싱아웃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은 키스 및 스킨십이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저 가야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앉아보라고 하자 서성거리면서 “누가 온 것 같아서”라면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올 것을 의식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료 PD에게 들키기 것은 아니죠. 사모님한테 일러주는 것은 아니죠. 정신차려요”라고 하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웃으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고소인)의 행동 및 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이 무서워 집에 가지 못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경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호감을 표시했고 오후 11시 36분경 사무실 불을 끄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이후 쟁점이 된 부분은 12월 30일 오후 11시 58분경 다시 사무실 불을 끈 다음(2차 소등), 31일 0시 10분경까지 12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무실 소파에 눕힌 후 몸을 포개면서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가락을 5회 가량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고 사무실 CCTV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묵시적 내지 사실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키스와 스킨십은 허용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육체적 접촉의 한계를 임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단추와 지퍼가 있는 정장바지(모직바지)를 입고 있었고, 당시 단추도 떨어지지 않았고, 지퍼도 열려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단추도 안 푼 상태에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당시 고소인이 약간만 반항했다면, 단추가 떨어지거나 지퍼가 터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고소인의 바지 단추 및 지퍼는 멀쩡하다. 유사강간이 이뤄지려면 결국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사무실 CCTV 영상에 의하면, 2번째 불이 꺼진 후 녹화가 종료될 때까지 33초 동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는다(만약 고소인이 거부하거나 반항하였다면 그러한 취지의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고소인)는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몸은 만지는데 특별히 거부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피고인이 해주기로 한 주민사업체의 법인화작업, 모바일홈페이지 작업을 해주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을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허용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도 전부 허구라고 항변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유사강간을 했고 이후 밖으로 나가면서 통화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전화는 2번(각 1분) 잇따라 울렸지만 피고인이 받지 않아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전화를 하자 피고인의 처가 올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자연스러운 고소경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관계(피해자의 태도가 진실되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점, 본인과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진술, 피해자의 발언들이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서도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적 성적 접촉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강간'이라는 명시적 언급도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유사강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그와 같이 오해할 만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스나 애무 정도의 신체접촉을 일시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유사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묵시적 합의의 주장만이 있을 뿐, 그러한 합의의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나 직전의 키스내지 애무 사실만으로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유사성행위의 강제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2차 소등후 영상이 오후 11시 58분 44초경 종료된 점도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으로 달리 확인되는 것이 없어 굳이 저장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설명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업의 상대방이었을 뿐 평소 이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는 엄격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이나 무관심, 그에 따른 배신감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무고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정작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인 자료들과 맞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상대방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에 불과하며 CCTV영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 만을 남기거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사실발견에 협력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무죄를 주장해 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 감정인 법영상분석연구소(소장 황민구 박사)에 의뢰한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1분도 안되는 시점에 만취되어 간헐적 수면상태를 보이던 남성이 11분을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했다는 것도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영상분석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패턴이 전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영상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피해자가 만취해 눈을 제대로 못 뜨는 피고인의 옷을 입혀주면서 중요 부위 쪽으로 손이 들어가는 등 스킨십 장면과 피고인의 입 주변에 묻은 침을 손으로 닦아주거나, 잠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깨우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법영상분석연구소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피고인이 간헐적 수면상태를 보이고 만취 상태로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영상분석 결과 사건 당일 일부 장면에서는 맨정신의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의 목을 감싸 안고 키스를 리드를 하는가 하면 신음소리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대가로 “500만원! 많아요?. 쥴리급은 아니지만”, “좋아요?” “그거 잘해요? 그렇게 자신있어요?” “바람 펴본 적 있어요?”라고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대화와 피해자의 행동패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일부 확보된 동영상을 보여주며 “(불이 꺼진 상태)증인이 계속 신음소리를 내는데 맞는지”하고 묻자 “모르겠다. 내 목소리인지 어떻게 아냐”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CCTV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직장 동료 C씨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7일쯤 뒤 자신을 “노래방 도우미 취급을 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는데 자제시킨 뒤에 웃을 입혀주고 앉아있다가 나왔다”고 하는 말에 “말도 안된다. CCTV 확인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피해자:음~ 그런게 있었구나)”는 대화를 나눴다고 폭로했다.
이어 C씨는 “(사건 발생 1달전) 교육 때에도 사전에 직원 F씨로부터 들었던 CCTV 존재를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했고, CCTV 액정 브라운관이 노출되어 누구나 CCTV 설치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를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 후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의)사모님 전화가 와서 나왔다. 다음에는 사모님 전화가 온 다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양파껍질 까듯 매번 바뀌어 처음부터 성폭행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C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다.
C씨는 “(피해자가) 매번 조금씩 다르고 보태지니까 근본적으로 불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3년 11월 “CCTV 존재를 몰랐고, 피고인이 몰래 촬영했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등) 위반으로 추가 고소까지 했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 모두 무혐의처리 되자, 항고를 거쳐 법원(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렸다. 특히 피해자는 “CCTV영상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장면과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다”고 한 뒤 “피해자의 동의없이 해당 영상이 상영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로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하여 CCTV 영상이 상영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판부를 겨냥해 협박까지 했다.
그 뒤 2023년 12월 말 실제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23년 8월 피해자는 이번 성범죄 사건이 재정신청으로 인용되자 1심 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에 채권액 5천만원으로 해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까지 했다.
사건발생 42일 만인 2022년 2월 11일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2년 11개월 동안 성범죄자로 내몰리며 경찰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회사까지 그만두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까지 겪으면서 수차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동료남자의 배를 쓰다듬는 등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흡연과 동료남자들과의 음주도 즐기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는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서 잡지에 인터뷰를 하거나 일상 활동을 SNS에 올리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전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기사입력:2025-02-20 21: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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