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300만 원 인정, 청구 750만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판결 중 위 인정금액(3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2022. 6.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했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2022. 7.1.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해 사업장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날 부터 2022. 9.1.까지 산재요양을 했다.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2. 7. 25.경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했다.
원고가 2022. 9. 2.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사유로 2022. 10. 5.자로 해고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종료 통보서를 전달했다. 이후 원고는 해고됐다.
원고가 해고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①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점(제1청구원인), ② 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앙심을 품고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제2청구원인)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① 사유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②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 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자료는 300만 원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기사입력:2025-02-21 0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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