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모친 등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직권으로 몰수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피고인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난 피해자(남편)와 202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인 문제는 돌보지 않고 수시로 술을 마시고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하고 별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19일 낮 12시 50분경 각자 별거하던 중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고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경 병원 이송치료 중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2024.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6건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증 진단 이력이 있음에도 약물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중단하여 왔고 그러한 치료 공백기간 동안 폭력 범죄가 재발했던 점 등이 참작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의 흥분 상태와 피고인의 정신병증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후적인 기억 환기에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기사입력:2025-02-21 1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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