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리시장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2-21 12: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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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5년 1월 23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200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판정을 받고, 같은 날 10시경 구리시 장자대로13번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반원 L(군 장교)로부터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같은 달 8.경 지인들과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에 있는 B홀에서 개최한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 SUMMIT’ 경기권 출정식에 참석한 후 그곳 뷔페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L에게 ’2021. 12. 7.부터 같은 달 8.까지 자택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한 L은 시 소속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가 피고인에게 실시한 역학조사는 위법하다. 피고인은 당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증상을 단순한 감기로 착각하여 코로나 증상이 없다고 사실대로 대답했고, C병원을 방문한 것도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코로나 증상이 심해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대답했을 뿐, 당시 이동경로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코로나 증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22고단169)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023년 8월 10일 피고인(구리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L은 이러한 인사명령에 따라 2021. 11. 29.부터 D시 보건소에 출근하여 감염병 대응2팀에서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했고, 2021. 12. 10. 오전 10시경 같은 보건소 감염병1팀 소속 B 팀장이 작성한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2021. 12. 7.부터 9.까지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역학조사서를 작성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동경로에 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L은 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반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1심(최치봉 부장판사)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반원인 L에게 사실은 2021. 12. 8. 지인들과 함께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다녀왔음에도 2021. 12. 7.부터 8.까지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했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직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코로나의 추가적인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추가 심층역학조사에서는 자신의 동선에 관하여 결국 사실대로 진술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나 기소 등의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구리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러한 유리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서 구리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2심(항소심 2023노2219)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25일 1심 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이 이동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동경로를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코로나 증상을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는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이 단순일죄인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라 할 것이다.

2심은 L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시 보건소에 파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역학조사는 구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의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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