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2월 21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곽지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 취약계층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상호 협조 체제를 마련했다.
이날 아동보호분야 뿐아니라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을 지원하는 8개소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참여 해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인적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 ·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02-21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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