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 접수

3월 1일~ 31일 온라인 신청, 4월 1일~30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기사입력:2025-02-23 02:34:00
거창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거창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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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거창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해 총 2개월간 운영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으로,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종사하며,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pay.foc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해 관내 임업인 25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9억여 원이 지급됐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유정 기자 / 지자체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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