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 촉구

기사입력:2025-02-21 13:43:59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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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문나영 부대변인은 21일 자 논평에서 "최근 부산지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억 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정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산시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논평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2025년도 예산안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항소를 위한 소송비용을 증가시킨 사실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소송비용으로 책정되는 현실은 유감스럽기까지 하다. 이 비용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사용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위로금 500만 원(1회), 매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연간 5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 해결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항소 결정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이며, 이는 정부와 부산시의 부족한 역사 인식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은 고령과 건강 악화로 인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부산시는 항소를 멈추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와 부산시의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치유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문나영 부대변인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그리고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시험하는 현재의 문제이다. 이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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