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5-02-23 10:00:00
사진=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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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 종료일이다가옴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를 나가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고,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확정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나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관은 임차권을 양수하고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런 방법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며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가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다. 하지만 계약 종료 당일이 되어서야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유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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