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했고, 하이에어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조 100% 동의, 회생채권자 조 84.81%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
하이에어는 2017년 12월 설립돼 국내선 5개, 국제선 1개 노선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운송 기업으로 지난 2020년 1월 상업 운행을 시작한 하이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2023년 9월부터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해온 하이에어는 지난해 4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5월 컨소시엄 대표자인 '이매진기업금융제사차'와 인수대금을 169억원으로 하는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하이에어가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체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기사입력:2025-02-21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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