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을 앞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으며 전송 형태, 방식 등으로 미뤄 비방할 의도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1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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