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1 17:14:34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참사.(사진=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참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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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51)씨,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32)씨,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63)씨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들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씨와 강씨 등 2명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졌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참사 책임자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원청인 현산의 현장소장 서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항소가 기각된 나머지 1명은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관련된 법인 3곳에 대해서는 현산 벌금 2천만원, 한솔과 백솔 각각 벌금 3천만원 등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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