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21일 영하의기온이 계속되는 추운날씨에 백화점에선 ‘난방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오전 9시 30분까지 출근해야하지만,업무를 준비하는시간인 오전 10시 30분까지는히터를 틀어주지않는 매장들이 있으며, 한겨울 혹한기 인데도 심각한경우 실내온도가 9.7℃에 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8월 폭염시기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다. 당시에도 백화점들은 영업 시작전과 종료후, 그리고 직원 전용공간에서는냉방을 가동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30℃에 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노동자를 멸시하는 공조 관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직원용 화장실에는 아예 온수를 잠가 놓아서, 온수로 레버를 돌리면 아예 물이 나오지 않기도 하며 추워서 화장실에 가기가 무섭다는 직원도 있다. 쉬는 공간이 부족한 백화점노동자들에게 직원용 계단은 때때로 쉼터가 되기도. 이런 상황에서 10도 안팎을 오가는 직원용 계단 온도는 쉴 공간마저 앗아가는 상황이다.
멀쩡하게 존재하는 히터를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틀어주지 않겠다는 몇몇 백화점의 냉정한 관리방침은 고객만 사람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이윤과 교환하겠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의 적정한온도는 18도에서 28도로 규정돼 있다.이는 실내시설에서 맞출수 있는 온도로 봐야 할 것이며, 실내시설에서 일하는노동자의 적정한 온도역시 18도에서 28도로 갈음해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매장은 롯데센텀시티, 롯데스타시티, 롯데안산, 롯데인천, 더현대서울, 롯데대전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9℃ 냉골에서 떨고 있는 백화점 노동자들
기사입력:2025-02-21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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