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결정 앞둔 ‘KDDX’…방사청 선택은?

기사입력:2025-02-22 09:00:00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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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총 사업비 7.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차기 단계 사업 방식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최종 결정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반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사청 당국자가 선을 그으면서 향후 사업자 선정 방식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KDDX 사업은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인해 사업이 일 년간 지연된 바 있는데, 최근 전 방사청장의 특혜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 나고, 두 업체 간 법적 공방도 마무리 되면서 방추위의 최종 결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36개월간 기본설계를 마치고 합참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득한 이후, 현재 다음 단계인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가 남았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순경 방추위 분과위에서 안건을 심의해 방추위에 넘기면 4월 중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당국은 사업방식을 두고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함정 사업 절차대로 수의계약으로 결론지을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택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해서 상세설계만 업체가 반반으로 나눠 설계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것이다.

‘반반(공동)설계’ 주장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K-해양방산 수출전략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서일준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에 전직 방추위원으로 본인 신분을 밝힌 방청객 중 한 명이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시키고, 상세설계를 업체간 공동설계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무 자르듯이 기술적으로 자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상세설계가 종료되고 나서 그 다음 선박 건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정기간에 걸쳐서 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며, 또 공동설계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려할 요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반설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국내외 대형 함정 프로젝트 사례가 많아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방산 수출시장에 대해 국내 업체와 방사청이 ‘팀 코리아’로 힘을 모으자는 움직임을 KDDX 상세설계를 ‘반반’으로 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공동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에 따르면 공동개발 등은 체계개발단계의 사업 중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고, 체계개발 시작 전에 방추위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심의한 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방추위에서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는 ‘공동개발’ 방식은 전혀 명시된 것이 없고,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서 수행한다고 명시됐다.

해외 공동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퀸엘리자베스급 항모 개발사업이 반면교사로 삼을만하다는 분석이다. 이 사업은 영국 국방부 주도 하에 관련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개발했으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동반해 문제가 크게 불거져 나왔던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BAE 시스템즈(BAE Systems), 탈레스(Thales UK), 밥콕(Babcock International)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설계 및 건조 과정에서 번번이 업체 간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율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설계 변경 및 비용 증가(30~40%), 연구개발 기간 증가 등 난맥상을 겪었다. 또 시험평가 및 전력화 이후에도 수많은 결함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귀책 사유인지를 밝히기 어려웠고 그만큼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사례였던 셈이다.

또 일각에서 제시하는 프랑스 나발그룹과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가 공동 개발한 지난 2005년 프렘(FREMM, Frigate European Multi-Mission) 호위함을 성공사례로 제시하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의 KDDX 사업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많은 상황이다.

프렘 호위함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절반씩 지분을 투자해 국가간 ‘조인트벤처(JV)’ 형태로 운영됐다. 반면 KDDX는 국내 사업이며, 단일한 KDDX 6척을 만들어서 해군에 인도하는 프로젝트다. EU에 속해있는 국가간 정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만들어진 JV 사업를 업체간 공동개발의 영역으로 묶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유럽의 경우 함정 개발 기술력은 보장돼있지만 자국 조선사들의 건조 능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생겨난 특수한 형태다.

당시 양국은 설계를 공동개발 하되, 함정은 각국의 안보 환경과 니즈가 달라 양국의 호위함이 서로 다른 형태로 건조되는 등 매우 복잡한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했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력 뿐 아니라 각 조선사들의 건조 능력도 충분히 보장돼 있으며, 무엇보다 이미 연구개발이 2/3 가량 끝난 이 시점에서 조인트벤처를 맺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사 실패 사례가 있다. 실제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인 KDX-Ⅱ 선도함 개발 시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과 선도함 건조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맡았지만, 수중방사소음 결함으로 분쟁이 발생한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선도함 연구개발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책임지는 조항이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반영됐다.

또 지난 2012년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배치-Ⅰ 사업 당시 기본설계 단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으나, 이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 의결할 당시부터 공동설계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고, 양사간 이견도 없었다. 또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수행했음에도 상세설계와 선도함건조는 단일업체(한화오션)가 맡았다.

KDDX 사업은 이미 1년 이상의 사업 착수 지연이 발생했으며, 선도함의 연구개발이 늦어지면 후속함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적정한 수준의 함정을 확보하지 못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까지 해양방산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천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며 “두 업체가 함정을 반반으로 설계한다는 주장은 설익은 아이디어이며, KDDX 사업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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