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용비리·횡령 하성용 전 KAI 전 대표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2-23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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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채용비리(대졸신입사원 채용절차 업무방해), 뇌물공여, 회사구매 상품권에 대한 업무상횡령, 경조비 명목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2066판결).

2심(2021노36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하 전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 A(대표이사), R(본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D(인사담당 책임자-상무, 경영지원총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E(인사팀장, 인사관리실장/벌금 1,000만 원)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 A, AD, A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⑻ 순번15 Q에 관한 부분, 피고인 A, R, AD, AE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중 육군본부 간부들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골프 비용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했다. 1심서 무죄로 본 일부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피고인 A등은 들은 외부 인사 또는 내부 임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특정 지원자들에 대하여 서류전형을 부당하게 통과시켜주거나 면접전형에서 탈락했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라면 합격할 수 없었던 특정 지원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청탁을 받은 입사지원자 15명에 대해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면접심사 업무 및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

2심은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 합격하지 못했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처리한 것을 업무방해죄에서의 면접위원들에 대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있는 이상 면접위원들의 면접심사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원사업 채용관련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013년 9월경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장(준장)의 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지인 자녀를 부정 취업시켜주고, 2014년 5월경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부단장(대령)의 인사 청탁을 받아 그의 자녀와 그 친구를 생산직 직원으로 부정 취업을 시켜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공무원들(육군본부)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시키기도 했으며, 부정채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A는 총무팀장이 명절에 협력사 소속 파견근로자 등에 (설, 추석)지급한다는 명목(21명인데 221명으로 부품림)으로 구입한 상품권 및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신세계 상품권을 전달받는 등 2013. 9.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액면가액 합계 1억 6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식사모임에 동석한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했다. 여기에 2013. 7. 19.경부터 2014. 7. 9.경까지 사이에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액면가액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총무팀장으로 전달받아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A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조사 비용을 가장하여 회사 자금으로 현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의 비서 IX(2014. 3. 31. 이전에 한함), BY(2014. 4. 1. 이후에 한함)은 인터넷에 게시된 언론사 부고 등을 임의로 스크랩한 다음 마치 조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를 증빙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2013. 6.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총 1,547회에 걸쳐 건당 10~20만 원씩 조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710만 원의 현금을 조성했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위와 같이 조성한 현금 중 150만 원을 전달받아 그 무렵 경기 군포시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동반자들에게 그 중 일부 금원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2014. 12. 5.경부터 2016. 9. 3.경까지 사이에 28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 중 1,188만 원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자금을 횡령했다.

-1심(2017고합1022, 1228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8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R, AD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E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상여금 등 수수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각 노사활성화비, 골프 비용, 샤넬 가방에 관

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Q에 관한 업무방해의 점, 각 뇌물공여의 점, 배임수재의 점, 각 상법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주식회사 AJ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1심은 피고인 A가 청탁을 받은 일부 지원자는 공개채용 절차에서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으나, 그에 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외부 인사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킬지 여부에 대해 일일이 관여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수년간 대표이사로 헌신하면서 신규 사업 수주 등 많은 경영성과를 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5천억 원대 분식회계(무죄)와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위해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ㆍ사업비용 미반영,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 과대 계상한 혐의,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계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6000억 원대 회사채 및 1조 9400억 원의 기업어음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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