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3일 오후 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확대·상향 발령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안산시·시흥시·평택시·화성시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천안), 전라남도(구례군, 고흥군,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이 해당된다.
최근 건조해진 날씨로 전북, 충남, 제주 등 일부 제외하고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하고자 산불위기경보를 상향 발령하게 된 것이다.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된 지역에서는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예방진화대를 고정배치해야 하며, 공무원 담당 지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방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산불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확대 발령
기사입력:2025-02-23 20:43: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4.58 | ▲0.52 |
코스닥 | 774.65 | ▲6.38 |
코스피200 | 351.92 | ▼0.2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315,000 | ▼21,000 |
비트코인캐시 | 476,500 | ▲476,500 |
비트코인골드 | 6,000 | ▼665 |
이더리움 | 4,09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140 | ▼180 |
리플 | 3,709 | ▼40 |
이오스 | 935 | ▲935 |
퀀텀 | 4,384 | ▲4,38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755,000 | ▲275,000 |
이더리움 | 4,129,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70 | ▲30 |
메탈 | 1,414 | ▼6 |
리스크 | 1,124 | ▼4 |
리플 | 3,752 | ▼8 |
에이다 | 1,125 | ▼2 |
스팀 | 25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0,70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477,800 | 0 |
비트코인골드 | 4,050 | ▼130 |
이더리움 | 4,12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250 | 0 |
리플 | 3,751 | ▼12 |
퀀텀 | 4,415 | 0 |
이오타 | 332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