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5년 1월 23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교제하던 여성의 무도장에 불질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7084, 2024전도173병합 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은 피해자 C(50대·여)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서로 자주 다투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어 이성교제 종료 후에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실제로 2022. 12. 8.경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2022. 12. 9.경 피해자로부터 ‘내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1,500만 원이라도 입금해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도장에 찾아가 휘발유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구인 라이터용 휘발유 2통과 가스점화기 등과 헬멧 1개를 각 구입했다.
피고인은 2022. 12. 23. 오후 1시 35분경 신분을 감추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과 차량정비업소 유니폼을 착용한 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헤어진 피해자 C운영의 무도장에 도착해 피고인을 알아본 피해자 C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휘발유를 뿌렸고 피해자 C가 도망가자 따라가 C와 옆에 있던 인터넷 설치기사인 피해자 F(40대·남), C의 지인인 피해자 G(50대·남)에게 뿌리거나 끼얹은 후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여 무도장 입구 부분 및 내부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살해함과 동시에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워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도망간 뒤 숨어 지내다가 긴급체포 됐다.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계속 드러냈다. 피고인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목적살인등)죄와 관련,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과 피해자를 살인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2023고합23)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오토바이 헬멧 1개(증 제3호), 말통 뚜껑 1개(증 제5호), 소훼된 점화기 1개(증 제22호)를 각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분명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이다.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피해자 F, G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2023노359)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10일 1심판결들(제1 1심 징역 30년 등, 제2 1심 징역 8개월, 제3 1심 징역 1년6월)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 등은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1심판결, 제2 1심판결 및 제3 1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했고, 이 법원은 위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1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제3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3 1심판결 판시 2022. 5. 18. 사기 및 2022. 6. 24.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사기범행은 누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3 1심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3 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1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또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배상명령 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의 상해 및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사기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무도장에 불질러 교제여성 살해 징역 3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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