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적언동' 사회봉사 3시간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적법

기사입력:2025-02-24 11:35:1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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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김은구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22일,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사회봉사 3시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중2, 남학생)가 수업 중 교원에 대하여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D중학교장(피고)을 상대로 취소를 청구했다.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 11. 14. 원고가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심의하고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7.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심의결과통지서를 보냄으로써 사회봉사 3시간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

통지서내용은 '수업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동(교사 컴퓨터에 CMD 명령어 입력)을 해서 소란스러움을 유발하여 수업을 방해했으며 교사의 제지에도 불응함. 친구와 대화 중 성기를 사용했다는 뜻의 ‘어제도 썼다. 오줌싸는데’란 말을 수업 중 사용하여 그 말을 듣고 지도하는 과정 중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적 언동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다.

원고(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통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다.

◇행정청이 처분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원칙적으로 취소해야 하나,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해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회의 전날까지도 심의 대상인 사안의 요지와 회의일시, 장소 등이 담긴 출석안내문을 받아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증거 증 등을 보면 '원고측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교권보호 담당교사가 원고와 면담하고 원고의 모친과도 2차례 통화하면서 신고 내용을 알려준 점, 학생생활인권 부장교사가 원고의 부친과 5차례 통화한 점, 설령 원고 측이 출석안내문을 미리 받아보고 방어를 위한 활동에 나섰더라도 결론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법적 의미로서는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나 모욕감까지 포함한다)까지 일으킬 수 있다(남자 성기와 관련된 말인 이상, 원고가 실제 말한 ’썼다‘이든 피해 교사가 들은 ’섰다‘이든 성적 함의를 담은 언동이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修學)을 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피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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