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재판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

기사입력:2025-02-24 12:58:3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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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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