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특정 시민들에게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대표와 김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기사입력:2025-02-24 1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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