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부산,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나 일반인 등 고객 100여명의 선수금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고객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선수금(차량가액의 약 30%)을 지인 B씨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는데, B씨가 2019년 2월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원금 회수가 불가해지자 신규 고객들의 선수금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선수금의 60∼70%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리스료의 40∼50%를 되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고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선수금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의 선수금 변제에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4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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