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교원 심리치료 지원확대…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2-24 23:58:58
진종오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진종오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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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정신질환을 앓은 교원의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이 일부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범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일어나는 것에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해 교원이 치료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종오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보육시설·교육기관 직장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우울증·불안장애진료 인원은 △2018년 2만8280명 △2019년 3만2109명 △2020년 3만2187명 △2021년 3만8030명 △2022년 4만3193명 △2023년 4만8468명 △작년 상반기 3만512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 진료 인원을 보면 초등학교 종사자의 경우 2018년 7987명에서 2023년 1만 6803명으로 곱절 넘게 늘어났다. 중등학교 종사자는 2018년 4532에서 2023년 8211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고등 교육기관의 경우 2018년 8472명에서 2023년 1만 320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상 스트레스성 정신질환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외에도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질환 또한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이번에 아이를 학교로 처음 보내는 학부모 중 한 사람”이라며 “교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교원의 복귀나 임용을 막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얻은 교원을 지원해 문제 발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용 지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현행법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만 국한하는 부분을 전반적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에 반영했다.

한편 진종오 의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고 홍보가 되지 않아 지원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 의원은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원의 심리치료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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