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2-25 08:33:3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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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두3355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로서는 피해자 겸 신고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동거남사이의 다툼이 가정폭력에 해당하거나 장차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도구로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고는 H을 E과 분리하여 주거지 밖으로 퇴거시켰을 뿐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도 않았다.

-신고자와 동거남의 가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A등급 5회, B등급 3회)되었다가 해제된 고위험가정이었다.

신고자는 2021. 8. 14. 오전 4시 27경 112신고를 했는데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오전 4시 28분경 B파출소로 전화하여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B파출소 순찰1팀원 경위 D는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으로 입력하지 않고 ‘시비’로 입력했다. 같은 순찰1팀원인 원고와 순경 E는 D로부터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후 오전 4시 32분경 신고자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이후 동거남은 오전 8시 54분경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고, 오전 9시 10분경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 신고자와 술을 마셨다. 동거남은 오전 9시 20분경 신고자가 약 4

시간 동안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을 기대고 앉아 있던 신고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해 신고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했다.

신고자는 오전 9시 28분경 B파출서에 전화하여 “제가 신고를 했었나요?”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며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사망했다. 신고자는 8. 14. 오전 4시 28~오전 9시 28분간 동거남과의 시비 등으로 총 14회 신고했다.

동거남은 다음날 오후 4시 7분경 B파출서에 전화하여 “아내를 죽인 것 같다.”, “어제 때리긴 때렸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 사망해 있다.”라고 알렸고, 오후 5시 10분경 긴급체포 됐다(8.18.구속). 동거남은 202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2021고합2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1. 12. 22. 원고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1. 12. 23.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31. 견책의 징계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신고자의 동거남이 분리되어 있도록 동거남을 설득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 직무를 태만한 바가 없다며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신고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112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아닌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22구합373)인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처분사유부존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다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2심(2023누52460)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징계양정도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른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계지침에 따라 현장출동 당시 가정구성원 간의 다툼, 언쟁이 있었음을 인지한 이상 언제든지 폭력, 상해 등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예상하여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112시스템 신고 종별코드를 변경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배척했다.

결국 원고는 세 차례의 현장출동을 통해 이 사건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자와 동거남 사이의 다툼이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여타 고려요소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는 데에도 소홀했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변경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속한 순찰1팀과 근무교대를 한 순찰2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 사건임을 전제로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했다.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경찰청 관계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된 사건 또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의 경우, 현장출동 경찰관은 ①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조사할 때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여야 하고, 허위․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②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현장 상황, 목격자나 주변인 등의 진술,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확인되는 기존 신고이력 및 재발우려가정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③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다툼․언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도구로 활용하여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고 112시스템상의 사건종별 코드를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신고접수 당시 사건종별 코드가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었거나 신고내용의 실질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관한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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