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취급자를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로 보기 어려워…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2-25 12: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선고 2020도14713 판결).

대법원은 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양○○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와 같이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Y○○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Y○○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의 교사인 사실, 피고인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임명)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업무 중 일부인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2019노259)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감독관으로 위촉(임명)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2019고단3278 안재천 판사)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로 인정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반면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를 하는 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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