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서 불륜사실 부인한 상간녀 통례보다 높은 위자료 인정

기사입력:2025-02-25 16:05:09
대구법원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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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륜 상간녀가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뻔뻔하게 불륜사실을 부인하다가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통례(1,500~2,000만 원)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4일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5.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상간녀)는 J가 유부남임을 잘 알면서도 2023. 4.경부터 J과 이성교제를 시작했고, J는 수시로 피고의 집에 드나들었다. J는 2024. 1.경 원고에게 사업 활동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는데, 원고는 그 무렵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J로부터 부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다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J의 이성교제가 지속되자, J의 아내인 원고는 2024. 4. 29. 이 사건 소(3천100만 원)를 제기했다.

피고와 J는 2024. 5. 20. 음식점에서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다가 원고한테 발각됐는데, J는 그날부터 약 3개월간 가출해 있으면서 피고와의 이성교제를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J가 유부남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써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보란 듯이 자신의 SNS 계정에 J와의 불륜 행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J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한편 이 소송에서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점, 원고로서는 초등․중학생인 자녀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점 및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피고와 J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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