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들이 모친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내놓을 것을' 청구했으나 패소된 사례다.
원고는 '피고(모친)는 원고에게 2억4537만162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1931년생)은 2019. 1. 10. 대구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억5170만9440원을 납부했다(이하 위 실 수령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15억9491만556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한편 망인은 대구은행계좌에서 2018. 12. 31. 5억원, 2019. 4. 22. 5억원, 2019. 9. 16.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인출했고, 그 돈으로 피고에게 2018. 12. 31. 2억원, 2019. 9. 16.경 2억원, 2021. 1. 6. 5억원 등 합계 9억원을 주었다.
망인은 2022. 9. 13.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에 망인 명의의 재산으로는 북대구농협에 대한 2948만6818원, 대구은행에 대한 1920만2921원의 각 예금채권만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자신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보유하며 원고에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5,371,624원(≒ 1,594,915,560원 × 2/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금전이나 예금채권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그 소유권은 모두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예금채권의 계좌 개설이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나 실질적으로 위 예금채권이 망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보유시점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이므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원고의 주장을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속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가정적으로 살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의 금전이 타방 배우자에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을 지급한 배우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전 이동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사망할 때까지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를 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행위자의 의사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파생된 금전을 주었던 시기에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이를 정도의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모친 상대 '사망한 부친 재산 내놔'아들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5-02-25 16: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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