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5-02-25 17:53:49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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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채용절차에서 청탁으로 인한 합격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돼 이에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디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원고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로 원고가 진행한 공개채용절차에서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200만 원 제공하고 일부 피고들의 부모 또는 친척은 원고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게 채용 청탁, 위 청탁에 따라 자기소개서 수정, 면접평가표 제공, 면접점수와 서류전형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12월경 원고의 채용절차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원고 노조위원장,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단,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원고는 철도운송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형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된다.

먼저 금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②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다만 법원은 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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