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기사입력:2025-02-26 06:00:00
(출처=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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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문신바늘)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은 각종 문신기기, 문신바늘, 문신용품, 반영구화장기기 및 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이다.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원가 합계 55,701,775원)의 문신용품 97,333점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업체로부 식약처의 사전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가능천자침)와 다른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천자침 3,000박스를 수입한 것을 비롯해 2018. 7. 30.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품목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 국내도매가격 53,277,681원 상당의 2등급 의료기기 문신바늘(일회용천자침) 132,030박스를 수입했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을 뿐 해당 물건의 통관에 관여한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알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 천자침이라고 주장했다.

원심(2021노180)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3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관세법 제2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이 사건 밀수품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등에 관한 약정 내용, 피고인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 방법,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담당한 역할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이 사건 밀수품의 구체적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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