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주)행크에듀(대표: 송희창)는 (주)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지급보류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행크에듀에 따르면 부동산과창업 강의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중에 PG사(Payment Gateway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케이지이니시스와 강의 플랫폼에 결제 수단을 제공,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2년동안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한차례 자동 연장(2년)을 통해서 지난 1월 18일,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크에듀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적인 판단을 통해서 계약을 자동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 종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이에 해당 계약은 지난 1월 18일자로 종료된 바 있다”며 “하지만 케이지이니시스측은 이미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우리회사가 정산 받을 금액인 1억 1400만원 상당을 일방적으로 지급보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크에듀 관계자는 “결제 취소가 없음에도 케이지이니시스측은 위약금에 대한 청구 진행과 취소건을 대비하기 위해 지급보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1월 17일, 일방적으로 결제대행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계정을 해지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 행크에듀는 현재 케이지이니시스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나 결제취소를 할수 없어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결제건에 대한 취소,환불을 우리 회사가 부담을 지면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계약기간 동안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행크에듀가 부담해야할 사항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케이지이니시스측에서 지급보류를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이에대해 케이지이니시스 관계자는 “고소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메인계약서가 있고 부속합의서가 있었는데 행크에듀측에서 우리측에 한달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한 것”이라며 “오히려 저희 회사 측에서 행크에듀가 먼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돼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황령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귀책사유는 행크에듀에 있고 우리도 결제 취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만큼 채권문제와 위약금 등 때문에 지급보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행크에듀측은 “고객들의 결제 취소로 대한 환불업무를 회사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케이지이니시스측에서 결제 취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채권문제로 우리에게 줘야할 미지급 금액을 지급보류를 할수 밖에 없다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한달전에 우리가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고 이미 1월달까지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인데 당연히 지급해야할 우리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행크에듀측은 계약 기간중에 다른 업체와 시범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케이지이니시스측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먼저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행크에듀 관계자는 “우리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인 케이지이니시스측과 계약을 맺고 4년동안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며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나 품질 등을 이유로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특약사항에 독점적인 권한을 넣어 장기계약을 미끼로 고객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같은 PG사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PG사가 고객사에게 특약사항으로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계약서를 쓴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다만 계약이 종료되면 PG사가 일정금액의 미수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계약 종료후 몇 개월간 지급을 미룰수 있다는 것은 넣을 수 있지만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뺀 금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지이니시스측도 행크에듀의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행크에듀, 케이지이니시스 상대로 미지급 금액 지급보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기사입력:2025-02-25 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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