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준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당시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몸살을 앓은 와중에 다수 주주의 이익을 내팽개친 대주주의 횡포까지 더해져 배신감에 치를 떨며 개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떠나기 시작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처럼 처음으로 쏘아 올린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은) 이제 민주당 당론 법안이 됐다”며 “이사충실의무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까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기업과 개미 투자자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법사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 자본시장은 (불투명한 합병비율·쪼개기 상장) 등 소수 지배 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이 판을 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가 많았다.
정준호 의원은 “당연히 다수 주주의 권익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심지어 개미 투자자들은 이사들이 회사 이익만을 대변해 자신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혀도 마땅한 대항력마저 가질 수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은 15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정준호 1호 법안 주주충실의무 확대…상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기사입력:2025-02-25 2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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