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기사입력:2025-02-26 07:38:39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

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미성년 아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2023.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징역 5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24. 6. 28. 확정됐다.

조장현 판사는 "피고는 10세 남짓에 불과한 원고를 강제 추행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물론 그 부모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태양과 정도, 형사재판 결과 및 원고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2일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미성년)에게 7,000만 원, 아버지인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8.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범행으로 인해 2024.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년 등의 2023고합305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가 위 원고로 하여금 2023. 6. 2.경부터 2023. 8. 22.경까지 사이에 하루에 약 4회 정도씩 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도록 알선한 것, ② 19세 이상인 피고가 2023. 7. 하순경 및 2023. 8. 초순경 ‘13세 이상이고 16세 미만’인 위 원고와 총 2회 성관계를 한 것 등이다.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했으나, 2024. 6. 19. 징역 6년형은 그대로 유지된 채 추징금이 감축되는 등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노675)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다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2024. 8. 19. 자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4도10206)을 받음으로써 항소심판결이 확정됐다.

조장현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5세 남짓에 불과한 원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한편 위 원고를 두 차례 의제강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는 물론 그 아버지인 원고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0.15 ▲9.86
코스닥 771.40 ▲1.97
코스피200 349.20 ▲1.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63,000 ▼322,000
비트코인캐시 429,600 ▲600
비트코인골드 5,855 ▲15
이더리움 3,61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550 0
리플 3,338 ▼10
이오스 822 ▲1
퀀텀 3,82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80,000 ▼227,000
이더리움 3,61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7,600 ▲30
메탈 1,287 ▲3
리스크 998 ▲4
리플 3,339 ▼15
에이다 997 ▼1
스팀 22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4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429,200 ▼1,300
비트코인골드 3,350 0
이더리움 3,60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660 ▲60
리플 3,338 ▼12
퀀텀 3,828 ▲21
이오타 29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