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부적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5. 1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2023고합88)의 피고인이고, 피해자 C(20대·남)는 위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42분경 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에 스티커가 있던데, 법원에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석하였다.’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사건 배심원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의 절차 중에 있는 피해자를 통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억울하다. 검사의 신문 내용 중 모욕죄로 처벌받은 부분은 억울하다.’라는 등 재판 내용에 대해 항변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지금 전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자,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경 위 주차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참여재판 평의 절차 중인 피해자에게 ‘검사가 모욕죄 선고유예받은거 거론했는데, 박통탄핵 집회에 가서 빨갱이들 뒤집었다가 모욕 선고유예 받은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피고사건의 배심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를 했다.
◇누구든지 당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해 피고사건의 배심원에 대하여 전화·편지·면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애초 발령된 약식명령은 폭행에 대한 벌금 30만 원이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기한 일반 절차에 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이 소비되는 국민참여재판절차에 대하여 소액의 벌금형인 이 사건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취지는, 말 그대로 이 사건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항고까지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피고인은 더더욱 재판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했어야 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불안함을 호소했고, 선고절차에서 배심원들의 얼굴을 피고인이 볼 수 없도록 배심원 측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했고, 이후 배심원들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직원의 인솔에 따라 별도의 퇴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보통신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사재판을 추가로 받고 있었는데, 1층 법정출입구 검색대에서 일명 맥가이버칼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어 보안 직원이 맥가이버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 법정에 출입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를 어기고 도망치듯이 그대로 법정으로 달려 가다가 법원 보안 요원에게 잡혀 맥가이버칼을 지정 장소에 보관한 후에야 법정에 출입한 적도 있었다.
피고인은 1년에 200회가 넘는 112신고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을 빚고 출동경찰관의 지시를 듣지 않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등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판단되면 공법조차 잘 지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성향이 감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2-26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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