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결정

기사입력:2025-02-26 17:27:23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23년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했다.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41.09 ▲10.80
코스닥 771.41 ▲1.98
코스피200 349.31 ▲1.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741,000 ▼1,381,000
비트코인캐시 421,800 ▼2,100
비트코인골드 6,010 ▲85
이더리움 3,477,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27,030 ▼180
리플 3,225 ▼16
이오스 807 0
퀀텀 3,687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869,000 ▼1,211,000
이더리움 3,479,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27,070 ▼170
메탈 1,250 ▼8
리스크 966 ▼8
리플 3,228 ▼15
에이다 964 0
스팀 2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5,760,000 ▼1,350,000
비트코인캐시 421,600 ▼2,700
비트코인골드 3,530 ▼130
이더리움 3,479,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26,970 ▼310
리플 3,228 ▼16
퀀텀 3,700 ▼61
이오타 290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