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양평고속도로 특혜 밝히라"며 국토부 점거 대학생 10명,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2-26 17:32:18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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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데 대한 해명을 듣겠다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입구를 불법 점거한 뒤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 사건에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A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 7명에겐 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두 대학생진보연합회 소속 회원인 A씨 등 10명은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께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아 다른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 대학생은 검색대 앞에 나란히 앉아 길을 막거나, 일부는 검색대 위로 올라가 '국토부 장관 사퇴' 등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진실 밝혀라",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은 사퇴하라", "김건희 일가 비리 파헤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청사 방호담당자들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다가 이들 모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 등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해명을 듣고자 청사를 방문했으며, 공익 실현의 정당한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또 면담 요청사항 답변을 듣기 전이므로 퇴거 불응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평온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 행위 양태, 행위의 지속시간, 종료된 경위 등을 보면 정치적 목적성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큼 긴급하지 않아 행위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영상으로 확인된 소란 정도로 봐선 피해자가 느낀 피해가 가볍지 않다"며 "자기들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 불편에 대해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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