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2-26 17:38:18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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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2단계 기간인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 1천501대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반기별 법인택시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대당 적게는 200만원을, 많게는 400만원을 업체에 차등 지원했고 택시조합은 특정 기간 차량 교체가 집중된 업체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보조금 일부를 임의 배분했다.

조합은 보조금 분배를 앞두고 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공문을 회신하지는 않았다.

이에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조합이 광주시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가 발생했다며 환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배분해도 된다고 약속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광주시의 반기별 차등 지원 방안도 업체 면허 대수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광주시는 택시 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고, 관내 법인택시 전체가 지원금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시행했다"며 "택시조합 측이 배분 기준을 초과해 업체별 보조금을 지급한 것 또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조합이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보조금 사용처나 위법성 등을 고려하면 환수 처분에 따른 택시조합의 사익 침해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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