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기사입력:2025-02-26 22:19:33
[로이슈 전여송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25일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했다.

26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업계 등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약 60여명 참석하였고, 화우 통상·산업팀 정동원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장정주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무역제한조치의 근거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화우는 지난 4일에도 미국 유수 로펌인 필스버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투자·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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