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두건의 1심(원심)판결 중 일부를 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버스운송업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일부는 파기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했다.
제1원심판결 중 일부사건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해근로자 E의 대체휴일근로수당 245,4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2021년 1~4월 상여금 각 813,690원 합계 3,254,76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
원심(마산지원 22고단411(다건 병합)은 합해 징역 3년6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제1원심판결: 징역 3년 및 벌금 800만 원,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1월, 집행유예 2년), 검사는 제1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B,C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하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과 이유무죄부분(퇴직근로자D에 대한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 C가 공소제기 후 제1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변호인 역시 B, C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66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원심판결은 판시 2023고단208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023고단208 순번 2번 근로기준법위반의 점(퇴직 근로자 D에 대한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미사용 연차일수가 11일임을 전제로 한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784,080원 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
죄 관계에 있는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565,670원(미사용 연차일수 8일) 미지급에 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D에게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제1원심판결에서 인정한 565,670원 이상의 액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784,080원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 관련 법령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B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임에도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 B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고,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미지급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기사입력:2025-02-27 09: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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