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 보호,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기사입력:2025-02-27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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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2025. 3. 1.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은 약국제출용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FAX 등을 통한 사본은 접수할 수 없다.

처방전에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심사 허가 시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며, 불허 시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납한다.

또한 교정시설 규제약물(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및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이 2025. 5. 1.부터 다음과 같이 강화된다.

필수상병코드, 1일 최대용량, 1회 최대처방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마약류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욕억제제 처방을 비롯한 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된다. 메틸페니데이트[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고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 최초 1회, 해당 의무기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소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 불허된다.

중추신경억제제[뇌 활동을 늦추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사람을 진정시키며 달래는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제제, 가바펜티노이드계약물(프레가발린, 가바펜틴), 알코올 등]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억제제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 또는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번 의약품 반입절차 변경 및 교부심사기준 강화조치를 바탕으로 한 전국 기관에 걸친 일관된 원칙 적용과업무효율 개선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과다복용, 부적절한 비축, 전용 등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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