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김명현·검찰, 징역 30년 1심 판단 불복 쌍방 항소

기사입력:2025-02-27 10:41:52
강도살인혐의 피고인 김명현(사진=연합뉴스)

강도살인혐의 피고인 김명현(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일면식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원을 빼앗은 후 시신을 수로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명현(43)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김명현은 지난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이튿날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단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힌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32.78 ▼88.97
코스닥 743.96 ▼26.89
코스피200 334.27 ▼12.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450,000 ▲1,351,000
비트코인캐시 478,700 ▲6,500
비트코인골드 5,720 ▼95
이더리움 3,34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120 ▲70
리플 3,258 ▲56
이오스 834 ▲8
퀀텀 3,794 ▲2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500,000 ▲1,400,000
이더리움 3,348,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9,100 ▲100
메탈 1,307 ▲17
리스크 1,027 ▲10
리플 3,258 ▲59
에이다 959 ▲13
스팀 22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440,000 ▲1,300,000
비트코인캐시 479,600 ▲9,100
비트코인골드 3,740 ▼10
이더리움 3,349,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9,190 ▲270
리플 3,261 ▲56
퀀텀 3,803 ▲31
이오타 30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