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5-02-27 11:11:09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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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 만 원을 받아 정지차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쌍방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일부 무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현 전 경남도의원, 하 전의원 보조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1. 8.초경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사무국장 활동비 150만 원,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2025년 1월 21일 하 전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 대한 불법정치자금법위반 등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씩 15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1심은 2021년 8월 하 전 의원에게 건넨 20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보고, 총 2800만 원이 하 전 의원에게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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