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상습범은 가중처벌 기사입력:2025-02-27 14:49:32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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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 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 한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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