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양 골프장 불법특혜의혹 사후승인 취소 행정소송,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사입력:2025-02-27 15:34:12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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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2월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양(오르비스)골프장 불법특혜의혹에 대해 사후승인 취소 행정소송 제기 및 이순걸 울주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울주군의 사후 개발행위변경 허가는 불법으로 합법으로 바꿔준 것"이라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특혜 불법행정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망양 골프장에 대해 불법특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했다.

2023.12 ~ 2024. 2. 내부제보를 받은 울주군이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 공사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울주군은 사업자가 저지른 원형지 훼손, 농지 훼손, 옹벽 축조, 돌쌓기 등의 불법에 대해 24. 5. 8.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불법 공사를 합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을 하자 24. 5. 20. 울주군은 이를 반려처분 했다.

사업자는 울주군의 반려에 불복해 24. 5. 24.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4. 6. 24. 울주군의 반려처분 취소 재결(재검토) 결정했다.

사업자는 울산시에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을 신청했고, 울산시는 조건부 등록을 해주기 위해 24. 7. 25. 과 8. 19. 두 차례에 걸쳐 울주군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울주군은 1차 회신(24. 8. 2)은 부정적인 의견을, 2차 회신(24. 8. 21)은 긍정과 부정 의견을 각각 적시해 회신했다.

울산시는 2차 회신을 받은 다음 날(24. 8. 22) 곧바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으며, 사업자는 24. 8. 30. 골프장 개장식을 시작으로 현재 성업 중이다.

울산환경련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주고받은 공문에는 일반적인 업무처리와는 너무나 다른,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행정의 연속이라고 짚었다. 협의 의견을 요청하면서 다음 날 회신을 보내라는 울산시의 독촉이 그렇고, 울주군은 이틀 만에 회신을 보내면서 담당 주무관을 제쳐두고 팀장이 기안하는 공문도 의아하다. 울산시는 무엇에 쫓기듯 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울주군을 독촉하고, 울주군은 이에 화답하여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승인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취했던 행정명령을 무력화 시킨다.

건축물(클럽하우스)의 기초가 되는 옹벽이 불법으로 축조된 사실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면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졌거나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4. 8. 9. 클럽하우스에 대한 임시 사용 허가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울산시는 사업자가 울주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울주군으로부터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자마자 다음 날(24. 8. 22) 곧바로 골프장 조건부 등록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에 대해 울주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잘못이다. 만약 울주군의 회신이 사후 행위허가 변경 승인을 해주겠다고 내락하는 회신이었다면 이는 사전 담합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울주군은 2025년 2월 3일 자로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했다. 울산시의 골프장 조건부 등록 승인은 최소한 2025년 2월 3일 이후에 이뤄져야 하는데 무려 5개월 이상을 앞질러 승인했다. 이것이 불법이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 라는 것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공익시설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례적으로 취한 행정절차는 명백한 불법 특혜라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24. 11. 3 발송, 24. 11. 13 접수).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감사원은 “울주군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 최종 승인하였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울산시에 대해서도 “변경 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는데 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법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24. 2. 4일자 종결처리 공문을 보내왔다.

울산환경련은 감사원의 종결처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가 감사청구에서 적시한 가장 큰 불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과 제32조에 근거한다.

감사원이 제시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21조 3항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한다. 이 법조문의 취지는 골프장의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공사만 남았을 경우(18홀 중 15홀은 완공, 3홀만 덜 끝났거나 조경공사 마무리 경우) 이를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조건부 등록의 의미이지, 불법이 적발되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항을 언제까지 해결하라는 것은 조건부 등록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부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 된다는 주장이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보낸 2차 협의 의견(24. 8. 21)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울산시가 조건부 등록을 승인한 24. 8. 22. 현재 준공은 고사하고 사후 개발행위변경 허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조건부 등록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울산시의 조건부 등록 승인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고 직권남용 불법이라는 항변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접수한 시점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3개월 가까이 시일을 끌면서 울주군의 사후승인을 기다렸다가 종결처리를 했다. 감사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알기 쉽게 비유하면 불법을 저지른 범죄자의 처벌을 미루면서 공소시효가 끝나거나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기 위해서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울산지방법원에 발송했으며, 울주군수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승인은 재량권 이탈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해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인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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