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채권자 A 등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채권자들은 ①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관리단집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의장으로서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으므로 관리단집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② 관리단집회에서 전유 부분의 공유자들이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이 무효인 의결권 등을 제외하면 관리단집회결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고 각각 관리단집회의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들의 의결권 행사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모두 무효로 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들 중 최연장자가 채권자 A를 관리단집회 의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동의한 점에 비추어 채권자 A는 최연장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단집회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 A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관리단집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기사입력:2025-02-27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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