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 자재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고용한) B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므로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난 뒤부터는 중국에서 얻을 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뒤 국내에서 계속해 생활했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시 강서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으면서 크게 다쳐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도 마비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5-02-27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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