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며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2-27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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