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2011감도5 판결 등 참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1229 판결 등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질 때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불문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점을 제외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에 관한 다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6. 오후 11시 47분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이르러 비상출입문를 통해 주점 내부로 침입하여 매장 카운터 포스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0. 오후 9시 55분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F(여)가 근무하는 G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이 가능하냐, 여자를 부를 수 있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며 위 요구를 거절하자,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1심(2021고단3337, 4655병합)인 서울중앙지법 민수연 판사는 2021년 11월 10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4월,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전과 판결(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지 약 2달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자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당초 ‘D’ 주점 내부로 침입할 당시에는 절취 의사가 없었고, 주점에 침입하여 주점 내 금고를 본 이후에 비로소 절취 의사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라 할 것인데, 1심은 절취 의사 발생 시기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원심(2021노3034)인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4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3월,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3월을 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신병력 증상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야간주거침입·업무방해 징역 6월로 감형 원심 확정
야간에 주거침입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안돼' 기사입력:2025-02-28 0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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